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 마감, 95% 지급 대상·소득 기준 정리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 마감입니다. 자료마다 날짜가 다르니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자료에 따라 표기가 다를 수 있어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신청 경로는 홈택스,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세 가지입니다.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자녀 양육 가구라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이 미신청 가구에 기한 후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정책브리핑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마감일, 깎이는 금액, 소득 ..
2026.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