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기 증상 독감과 다른점, 거리두기 2단계 운영(헬스장,독서실,카페,학원,카지노,백화점)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춤추는 바다사자 입니다.
오늘23일이 끝나고, 24일 0시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감기의 증상이 비슷하다보니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건 아닌지 걱정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증상순서 그리고 독감 하고
다른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증상순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의
호흡기 감염질환 임상 데이터 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독감)나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질환(메르스, 사스) 등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 독감 감염 증상 순서
기침 또는 근육통 ▶ 두통 ▶ 인후통 ▶ 발열 ▶ 설사나 구토(메스꺼움) 순서로 증상이 발현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증상 순서
초기 단계에서 고열로 시작해 ▶ 기침 ▶ 인후통, 두통, 근육통
▶ 메스꺼움, 구토 ▶ 마지막으로 설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코로나19 대표적인 증상
증상 자체에서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증상 발현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
초기 코로나19를 판별하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표적 증상으로는 고열 그리고 폐렴과 호흡곤란,
기침, 권태감 등이 있고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습니다.
그 이회에도 설사, 두통, 인후통이 나타날 수 있고
후각능력이 감퇴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층의 경우에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열을 동반한 호흡기감염증상은 어린이나 노령층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잠복기간 발현시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기간을 알려드리자면 대게 5-7일안에 나타나고 늦은 사람의 경우 2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고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가 없더라도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다면 꼭 검사를 받아합니다.
또한 2주의 자가격리기간도 꼭 지켜야 합니다.
위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발병 현산은 비슷하나
초기 고열이 발생하는 코로나와 달리 독감은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체온측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 조치라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강화하며 헬스장 ,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21시 이후 영업 중단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중점관리시설 외 일반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헬스장 ,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 ,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우나 ,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 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 , 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학원 , 교습소 ,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등
2가지 기준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교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 중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하는 경우 , 음식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합니다.
놀이공원 ,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을 원래의 1/3으로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 , 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상점과 마트 ,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사우나 , 학원 , 실내체육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한 시설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점 ,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 , 경륜 , 경정 , 카지노는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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