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상속액 및 삼성물산주가 변동 영향 알아보기!!

by 꿈꾸는바다사자 2020. 10. 25.

안녕하세요.

춤추는 바다사자 입니다.

오늘 아침 눈뜨자마자 네이버 실검을 차지했던 삼성 이건희회장 별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이건희 회장 프로필

출생-사망 : 1942년 1월 9일 - 2020년 10월 25일

소속 : 삼성전자(회장)

가족 : 배우자 홍라희, 아들 이재용, 딸 이부진, 딸 이서현, 아버지 이병철, 어머니 박두을, 누나 이인희, 형 이맹희, 형 이창희, 누나 이숙희, 동생 이명희

 

학력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수상

2006년 밴플리트 상

2004년 홍콩 디자인센터 홍콩 산업기술통상부 디자인경영자상경력

2012.06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 이건희 회장 재산 및 상속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천문학적인 세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 구조 입니다.

극단적으로는 한 계열사의 1주만 있어도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현재 국내 주식 상장사 1위이며, 그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도

주식 부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금감원(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주식보유 평가액은 23일 기준으로 총 18조 2251억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4.1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삼성전자(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 입니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평가액 18조 2000억원에 (상속세 + 할증 포함) 약 10조 6000억원 입니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되는데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 입니다. 다만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먼저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삼성 지배구조 파악

당장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경영권은

이재용 부회장 → 삼성물산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등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리움미술관 등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인데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 법 개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변수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 현 상황(검찰 수사 중)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195,500 +2.09%)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삼성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약 4억주) 이상이 됩니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 공격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 거리로 남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입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 중 이라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