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고수 Chapter2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경매는 큰 틀에서 보면 채권자, 채무자, 매수자 이렇게 3부류의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본 경매의 기간은 이론적으로는 약 8개월 정도이나 실제로는 약 1년에서 1년 반 내외 입니다.
송달과정에서의 지연 문제도 있고 무었보다 몇 차례의 유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본 경매의 기간은 채권자보다 1개월 더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경매신청일 부터 배당기일까지가 기간인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매신청일부터 명도완료일까지가 전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매수인은 약 4개월 정도면 경매의 시작과 끝을 모두 경험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측에서 경매시작은 매각공고일이고 경매끝은 명도 완료일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면 약 3건 정도 거래를 할 수 있으니 조바심 가지지 마시고 좋은 물건 천천히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겠습니다.
▶ 채권자 입장의 경매 일정
경매신청 및 개시 일정 (1월2일) → 현황 조사 및 감정 평가 → 배당요구 종기 (4월1일) → 매각 공고 (5월1일) → 매각기일 (5월15일) → 매각결정기일 (6월22일) → 매각 허가 결정확정일 (6월29일)
→ 대금지급 기한 (7월30일) → 배당기일 (8월30일)
▶ 채무자 입장의 경매 일정
경매신청 및 개시 일정 (1월2일) → 현황 조사 및 감정 평가 → 배당요구 종기 (4월1일) → 매각 공고 (5월1일) → 매각기일 (5월15일) → 매각결정기일 (5월22일) → 매각 허가 결정확정일 (5월29일)
→ 대금지급 기한 (6월30일) → 배당기일 (7월30일) → 명도 완료 (8월30일)
▶ 매수인 입장의 경매 일정
매각 공고 (5월1일) → 매각 기일 (5월15일) → 매각 결정 기일 (5월22일) → 매각 허가 결정확정일 (5월29일)
→ 대금지급 기한 (6월30일)→ 배당기일 (7월30일) → 명도 완료 (8월30일) → 수리 후 입주 또는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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